국립공주병원 자원봉사 규정 제3조 (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자의 모집ㆍ등록ㆍ배치 및 관리 등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은 정신재활치료과에서 일괄 처리한다.
②정신재활치료과과장은 자원봉사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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