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선박속력 제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마산항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항행 최고속력을 제한하여 선박의 고속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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