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선박속력 제한 규정 제3조 (선박속력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마산항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항행 최고속력을 제한하여 선박의 고속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마산항 수상구역 등에서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10노트 이하로 항행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박속력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선박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해야 한다.1.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운항중인 선박2.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긴급피난 선박3. 작전, 경비, 항만순찰, 해양오염방제, 항로표지의 설치, 장애물 제거 등 업무상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선박4. 도선선, 예선 등 항내 선박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흐름을 위한 지원 선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마산항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항행 최고속력을 제한하여 선박의 고속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마산항 선박속력 제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마산항 선박속력 제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마산항 선박속력 제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