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선박속력 제한 규정 제2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마산항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항행 최고속력을 제한하여 선박의 고속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선박"이란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2. "마산항 수상구역"이란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상구역을 말한다.3. "속력"이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른 최고속력을 말한다. 이 경우 속력은 대지속력(對地速力, 육지와 멀어지는 속력)으로 측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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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항 선박속력 제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마산항 선박속력 제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마산항 선박속력 제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