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선박속력 제한 규정 제4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마산항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항행 최고속력을 제한하여 선박의 고속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마산항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항행 최고속력을 제한하여 선박의 고속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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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항 선박속력 제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마산항 선박속력 제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마산항 선박속력 제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