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전결규정 제4조 (협의 및 별도지사항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지식재산처 위임전결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심판원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하고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25., 2021. 12. 3., 2025. 12. 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사항 중 다른 수석심판장, 심판장, 심판관, 심판정책과장 또는 송무과장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관련 수석심판장, 심판장, 심판관, 심판정책과장 또는 송무과장의 협조를 거쳐야 하며, 협조를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특허심판원장이 결재한다.. <개정 2005. 11. 22., 2008. 6. 25., 2010. 6. 29., 2020. 1. 10., 2020. 7. 14.>
②특허심판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는 업무는 처리 후에 관련 수석심판장, 심판장, 심판관, 심판정책과장 또는 송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1. 22., 2008. 6. 25., 2020. 1. 10., 202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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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