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전결규정 제5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지식재산처 위임전결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심판원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하고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25., 2021. 12. 3., 2025. 12. 1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결권자는 전결사항 중 상급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전결처리 사전 또는 사후에 그 내용을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는 전결사항 중 상급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전결처리 사전 또는 사후에 그 내용을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31.>
②특허심판원장은 심판행정사무에 관한 지식재산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기위하여 「별표 2」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1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특허심판원 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