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전결규정 제5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지식재산처 위임전결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심판원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하고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25., 2021. 12. 3., 2025. 12. 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는 전결사항 중 상급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전결처리 사전 또는 사후에 그 내용을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31.>
②특허심판원장은 심판행정사무에 관한 지식재산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기위하여 「별표 2」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1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별표 2]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개정 2008.6.25., 2025.12.11.>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1.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지침시달(중요사항) 2. 심판처리계획 수립 및 시행 3. 원내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개정 2004. 9. 22., 2008. 6. 25.] 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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