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전결규정 제6조 (전결권자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지식재산처 위임전결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심판원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하고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25., 2021. 12. 3., 2025. 12. 11.>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특허심판원 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