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전결규정 제3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지식재산처 위임전결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심판원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하고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25., 2021. 12. 3., 2025. 12. 11.>

1. 조문 원문

수석심판장, 심판장, 심판관, 심판정책과장, 송무과장, 심판방식파트장 및 심판방식담당의 전결사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5. 11. 22., 2007. 10. 16., 2008. 6. 25., 2009. 2. 23., 2010. 6. 29., 2020. 1. 10., 2020. 7. 14.>
「별표 1」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소관 전결권자가「별표 1」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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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원 전결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특허심판원 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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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