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특허심판원 전결규정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 소관 특허심판원 · 총 6조
특허심판원 전결규정 · 훈령 · 소관 특허심판원 · 공포 2025-12-11 · 시행 2025-12-11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지식재산처 위임전결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심판원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하고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25., 2021. 12. 3., 2025.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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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