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구조사 자격시험 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제2조 (위탁기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9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8에 따라 수상구조사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위탁기관 지정과 위탁업무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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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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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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