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구조사 자격시험 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제2조 (위탁기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8에 따라 수상구조사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위탁기관 지정과 위탁업무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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