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구조사 자격시험 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8에 따라 수상구조사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위탁기관 지정과 위탁업무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8에 따라 수상구조사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위탁기관 지정과 위탁업무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