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구조사 자격시험 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제3조 (위탁업무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9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8에 따라 수상구조사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위탁기관 지정과 위탁업무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2.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의 실시3.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관련 안내4.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한 통지5. 그 밖에 위탁업무 운영에 의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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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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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