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상구조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8-25 · 시행일 2026-08-25 · 소관 해양경찰청 · 조문 58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해양경찰청 · 공포 2026-08-25 · 시행 2026-08-25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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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의3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제11조 기술위원회의 회의 등제12조 기술위원회의 서무 등제12조의2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제13조 수당 및 여비제14조 기술위원회 운영 세칙제15조 연락관의 지정제16조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제17조 구조대 및 구급대 대원의 자격기준제18조 예인항해 사실 등의 통보제19조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청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수난제19조의2 수난구호활동 지휘장소제2조 수난구호협력기관의 범위제20조 소형선박의 구난제21조 조난 선박등 예인 시 실비의 범위제22조 외국구조대의 진입허가제23조 구조대의 해외파견제24조 대규모 조난사고 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제25조 정관의 기재사항제26조 협회의 운영제27조 감독 등제28조 협회의 회원제29조 수난구호업무 종사 제외자제3조 수난구호의 최우선 순위제30조 보상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 등제30조의10 보험등의 가입제30조의11 권한의 위임제30조의2 구호종사자에 대한 치료 절차 등제30조의3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제30조의4 ~ 제9조 (28개)
제30조의4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등제30조의5 자격시험 수수료제30조의6 그 밖에 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제30조의7 수상구조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제30조의8 자격시험 관리업무의 위탁제30조의9 수상구조사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제31조 조난통신시설제32조 조난통신망의 구축제33조 구조된 사람 등의 인계제34조 표류물 및 침몰품의 제출제35조 표류물등의 보관 및 보관사실의 공고제36조 표류물등의 반환제37조 공매제38조 구호비용의 국고 지급제39조 수난구호비용의 지급신청제4조 중앙구조본부의 구성ㆍ운영제40조 수난구호비용의 금액제40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구성ㆍ운영제5조의2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등제5조의3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결과 보고제6조 중앙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제6조의2 위원의 해촉 등제7조 광역 및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제7조의2 위원의 해촉 등제8조 중앙기술위원회의 기능제9조 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의 기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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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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