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
기술위원회의 회의 등
제12조
기술위원회의 서무 등
제12의2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제13조
수당 및 여비
제14조
기술위원회 운영 세칙
제15조
연락관의 지정
제16조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제17조
구조대 및 구급대 대원의 자격기준
제18조
예인항해 사실 등의 통보
제19조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청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수난
제19의2조
수난구호활동 지휘장소
제2조
수난구호협력기관의 범위
제20조
소형선박의 구난
제21조
조난 선박등 예인 시 실비의 범위
제22조
외국구조대의 진입허가
제23조
구조대의 해외파견
제24조
대규모 조난사고 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25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26조
협회의 운영
제27조
감독 등
제28조
협회의 회원
제29조
수난구호업무 종사 제외자
제3조
수난구호의 최우선 순위
제30조
치료 및 보상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 등
제30의10조
보험등의 가입
제30의11조
권한의 위임
제30의2조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한 치료 절차 등
제30의3조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제30의4조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등
제30의5조
자격시험 수수료
제30의6조
그 밖에 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
제30의7조
수상구조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
제30의8조
자격시험 관리업무의 위탁
제30의9조
수상구조사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제31조
조난통신시설
제32조
조난통신망의 구축
제33조
구조된 사람 등의 인계
제34조
표류물 및 침몰품의 제출
제35조
표류물등의 보관 및 보관사실의 공고
제36조
표류물등의 반환
제37조
공매
제38조
구호비용의 국고 지급
제39조
수난구호비용의 지급신청
제4조
중앙구조본부의 구성ㆍ운영
제40조
수난구호비용의 금액
제40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구성ㆍ운영
제5의2조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등
제5의3조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결과 보고
제6조
중앙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
제6의2조
위원의 해촉 등
제7조
광역 및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
제7의2조
위원의 해촉 등
제8조
중앙기술위원회의 기능
제9조
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의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