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 지원의 소득과 재산 기준 및 의료비의 지원한도액ㆍ지원기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0조 제1항에 따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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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암환자 의료비 등록 신청서
■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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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1. 소아암 환자 구분 | 기준 지원대상 | ∘ 등록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자 ∘ 기 지원대상자 중 2026년도에18세가 도래하는 자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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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의료비 지원 한도액제4조 · 의료비 지원기간제5조 · 의료비 지원절차제6조 · 세부 운영사항 등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