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의료비 지원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 지원의 소득과 재산 기준 및 의료비의 지원한도액ㆍ지원기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아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는 18세에 도달하는 연도까지 지원한다.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암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의료비는 지원개시 연도 기준 최대 3년간 연속 지원한다.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암환자2.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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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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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