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의료비 지원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 지원의 소득과 재산 기준 및 의료비의 지원한도액ㆍ지원기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아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는 18세에 도달하는 연도까지 지원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암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의료비는 지원개시 연도 기준 최대 3년간 연속 지원한다.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암환자2.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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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제3조 · 의료비 지원 한도액
제4조 · 의료비 지원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의료비 지원절차제6조 · 세부 운영사항 등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