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암관리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33조
암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암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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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제10의2조 금융정보등의 범위 등제10의3조 금융정보등의 제공제11조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운영 및 임무제12조 역학조사의 시기ㆍ방법 및 내용 등제12의2조 역학조사 관련 자료제출기관제13조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취소 사유제14조 제15조 대학원대학의 조직 및 교원 등제16조 당연직 이사제17조 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제18조 겸직 해제제19조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제1의2조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2조 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제20조 출연금 지급 신청제21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제22조 사업계획서제23조 결산서의 제출제24조 업무의 위탁제24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위원회의 운영 등제4조 간사제4의2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5조 수당 등제5의2조 암데이터사업 관련 자료제공기관제5의3조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ㆍ절차 등제6조 암검진사업의 범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