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의료비 지원 한도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 지원의 소득과 재산 기준 및 의료비의 지원한도액ㆍ지원기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아ㆍ아동암 환자(이하 소아 암환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은 당해 연도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용과 본인일부부담금을 더한 금액(이하 "본인부담 진료비"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1. 백혈병 : 3,000만원2. 백혈병 이외의 암종 : 2,000만원(단, 조혈모세포 이식시에는 3,000만원)
②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암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은 당해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300만원으로 한다.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암환자2.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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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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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
제3조 · 의료비 지원 한도액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의료비 지원기간제5조 · 의료비 지원절차제6조 · 세부 운영사항 등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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