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의료비 지원 한도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 지원의 소득과 재산 기준 및 의료비의 지원한도액ㆍ지원기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아ㆍ아동암 환자(이하 소아 암환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은 당해 연도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용과 본인일부부담금을 더한 금액(이하 "본인부담 진료비"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1. 백혈병 : 3,000만원2. 백혈병 이외의 암종 : 2,000만원(단, 조혈모세포 이식시에는 3,000만원)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암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은 당해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300만원으로 한다.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암환자2.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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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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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