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2항제3호에 의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임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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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