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2항제3호에 의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임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2조제1항의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 중 「의료법」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시설과「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의 보훈병원 중 종합병원급 의료시설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3제8항의 국가보…
위임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2조제1항의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 중 「의료법」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시설과「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의 보훈병원 중 종합병원급 의료시설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3제8항의 국가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