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2조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2항제3호에 의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임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2조제1항의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 중 「의료법」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시설과「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의 보훈병원 중 종합병원급 의료시설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3제8항의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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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