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2조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2항제3호에 의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임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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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2조제1항의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 중 「의료법」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시설과「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의 보훈병원 중 종합병원급 의료시설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3제8항의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2조제1항의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 중 「의료법」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시설과「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의 보훈병원 중 종합병원급 의료시설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3제8항의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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