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6조 (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용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연결된 때에만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하는 체계를 갖출 것. 다만, 휴대용 보호장비를 빼앗기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무선 방식으로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다.2.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한 때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삭제할 것3. 기관 내에서 보급한 장비만 사용하는 등 상호운용성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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