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4조 (휴대용 보호장비의 사용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예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 처리 담당자가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폭언(욕설, 협박,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2.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협하거나 폭행, 기물파손 등의 징후 등(이하"위법행위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위법행위 등을 하고 있거나, 위법행위 등의 발생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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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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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