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7조 (관리책임자 및 입출고 담당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예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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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1. 관리책임자(정) : 사용부서의 장2. 관리책임자(부) : 사용부서의 서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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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1. 관리책임자(정) : 사용부서의 장2. 관리책임자(부) : 사용부서의 서무담당
②관리책임자(부)는 휴대용 보호장비의 입ㆍ출고를 담당하며, 입ㆍ출고에 대한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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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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