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13조 (사용자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예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 처리 담당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최초 사용 전에 1시간 이상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법, 사용지침,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에게 제1항의 교육내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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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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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