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13조 (사용자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예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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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최초 사용 전에 1시간 이상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법, 사용지침,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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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 처리 담당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최초 사용 전에 1시간 이상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법, 사용지침,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에게 제1항의 교육내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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