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공개 세부시행지침 제9조 (의견청취에 대한 회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2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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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9조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의견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생산한 부서에서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9조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의견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생산한 부서에서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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