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공개 세부시행지침 제4조 (사전정보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는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부서에서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하는 부서에서는 해당 정보에 대해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한 공표목록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른 공표목록을 취합하여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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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정보공개 세부시행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대검찰청 정보공개 세부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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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