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공개 세부시행지침 제8조 (정보공개 청구 등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에서는 소관 업무분장에 따라 처리자를 지정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ㆍ접수하지 않은 경우2. 정보를 취합ㆍ가공해야 하는 경우3.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폐기된 경우4.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③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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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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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정보공개 세부시행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대검찰청 정보공개 세부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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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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