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공개 세부시행지침 제7조 (처리부서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에서는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거나 청구내용과 관련된 업무의 소관 부서를 처리부서로 지정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지정할 수 있다.
②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 청구서상의 우선순위 및 청구건수 등을 고려하여 주관부서에서 처리부서와 지원부서를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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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정보공개 세부시행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대검찰청 정보공개 세부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정보공개 세부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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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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