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과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서 개설하는 사이버교육과정에 대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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