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기준 제6조 (입교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과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과정의 수료자가 해당 직급에서 동일 과정의 입교를 신청하면 과정운영자는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미수료자는 해당 교육과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간 사이버교육과정을 입교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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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