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기준 제6조 (입교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예규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과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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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과정의 수료자가 해당 직급에서 동일 과정의 입교를 신청하면 과정운영자는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과정의 수료자가 해당 직급에서 동일 과정의 입교를 신청하면 과정운영자는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미수료자는 해당 교육과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간 사이버교육과정을 입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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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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