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기준 제5조 (입교대상자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과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교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교할 수 없을 때는 수강신청 종료일 전까지 교육담당자가 변경된 입교대상자를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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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