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기준 제7조 (학습ㆍ평가ㆍ이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과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1차시는 25±5분으로 하여 2차시를 1시간으로 인정하고 7시간 이상일 때 1과정으로 본다. 다만, 7시간 미만인 과정은 사이버과목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1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과목별 1일 학습 분량은 전체학습분량의 30% 이내로 한다. 다만, 10차시 미만인 과정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③학습진도율 80% 이상이고 평가점수가 60% 이상이면 수료한다. 단,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과정은 학습진도율 80% 이상으로 수료한다.
④평가는 총2회 응시할 수 있으며, 고득점을 평가점수로 간주한다.
⑤열린공부방의 모든 과목은 등록절차 없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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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교육생 등록제5조 · 입교대상자 변경제6조 · 입교의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학습ㆍ평가ㆍ이수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수료의 통보제9조 · 기타제10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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