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예규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과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교육관리시스템"이란 중앙ㆍ지방소방학교와 시ㆍ도의 교육담당자가 운영하는 소방공무원 교육생 학사관리 사이트를 말한다.2. "사이버교육센터"란 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 사이트를 말하며 접속주소는 "http://nfsa.nhi.go.kr"이다.3. "교육담당자"란 소방청 및 중앙ㆍ지방소방학교, 시ㆍ도의 교육업무 담당자를 말한다.4. "입교대상자"란 교육담당자가 선발한 소방공무원 교육생을 말한다.5. "미수료"란 학습진도율이 80% 미만이거나 평가점수가 60% 미만인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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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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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