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1항에 따른 의결 등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결서 등"이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62조제1항에 따른 의결서 또는 결정서, 사건절차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정결정서, 사건절차규칙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약식의결서 등, 사건절차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른 재결서를 말한다.2. "비공개 정보"란 의결서 등에 나타난 정보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 및 이에 준하는 사업상 비밀3. "비식별 처리"란 제2호의 비공개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비실명 또는 공란으로 표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4. "피심인 등"이란 피심인 또는 이의신청인을 말한다.5. "심사관"이란 사건절차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른 심사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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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