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제3조 (피심인 등의 공개 제한 의견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1항에 따른 의결 등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관리관 또는 심사관(이하 ‘심판관리관 등’)은 의결서 등의 원본을 작성할 때 사건절차규칙 제3장 제2절에 따른 심의절차에서 피심인 등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비식별 처리하여야 한다.
②심판관리관은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피심인 등에게 의결서 등의 정본을 송부함과 동시에 법 제65조제1항 단서 등에 따른 의결서 등의 공개 제한에 대한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2주의 기간 내에 문서로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절차규칙 제70조제1항에 따른 약식의결서 등의 경우 심사관이 피심인에게 이를 송부함과 동시에 의견서를 2주의 기간 내에 문서로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심판관리관 등은 제2항의 통지를 할 때, 그 정한 기간 내에 피심인 등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2조제2호 가목의 정보를 제외하고 의결서 등을 공개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피심인 등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심판관리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정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판관리관 등에게 문서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심판관리관 등은 제4항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의 연장신청이 있는 때에는 2주의 기간 내에서 의견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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