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제5조 (의결서 등의 대외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1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1항에 따른 의결 등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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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판관리관 등은 제4조에 따라 작성된 대외 공개를 위한 의결서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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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심판관리관 등은 제4조에 따라 작성된 대외 공개를 위한 의결서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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