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제5조 (의결서 등의 대외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1항에 따른 의결 등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판관리관 등은 제4조에 따라 작성된 대외 공개를 위한 의결서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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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