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제4조 (대외 공개를 위한 의결서 등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1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1항에 따른 의결 등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판관리관 등은 제3조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피심인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날(피심인 등이 제3조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대외 공개를 위한 의결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정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2주의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심판관리관 등은 제1항에 따른 대외 공개를 위한 의결서 등을 작성하기 위해 피심인 등에게 의견서에 대한 근거 자료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심판관리관 등은 피심인 등이 제3조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조제2호 가목의 정보를 비식별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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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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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