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제4조 (대외 공개를 위한 의결서 등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1항에 따른 의결 등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관리관 등은 제3조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피심인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날(피심인 등이 제3조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대외 공개를 위한 의결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정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2주의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심판관리관 등은 제1항에 따른 대외 공개를 위한 의결서 등을 작성하기 위해 피심인 등에게 의견서에 대한 근거 자료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심판관리관 등은 피심인 등이 제3조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조제2호 가목의 정보를 비식별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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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