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제11조 (진료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을 관리ㆍ운영 및 보건의료업무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매 연도별 진료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개시의 전년도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도서주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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