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제7조 (환자의 후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을 관리ㆍ운영 및 보건의료업무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환자 및 도서지역 보건의료기관, 병원선 등에서 처치할 수 없는 환자를 거점병원으로 후송해야 한다.
환자후송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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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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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