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제12조 (진료실적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을 관리ㆍ운영 및 보건의료업무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별표 1 및 별표2에 따라 진료 및 후송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병원선 순회 진료실적
<별표 1> 병원선 순회 진료실적 대 상 자 | 당 분 기 | 당 분 기 | 누 계 | 누 계 대 상 자 | 진료실인원 | 진료연인원 | 진료실인원 | 진료연인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 반 주 민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쾌속후송선 환자후송실적
<별표 2> 쾌속후송선 환자후송실적 구 분 도서별 | 당 분 기 | 당 분 기 | 당 분 기 | 누 계 | 누 계 | 누 계 | 비고 구 분 도서별 | 응급 | 일반 | 계 | 응급 | 일반 | 계 | 비고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10㎜×297㎜(일반용지…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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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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