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제5조 (활동구역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을 관리ㆍ운영 및 보건의료업무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의 활동구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내의 전체 유인도서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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