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제4조 (임무 및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을 관리ㆍ운영 및 보건의료업무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원선은 도서지역 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환자진료2.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및 방역활동3. 보건교육4. 기타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쾌속후송선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도서지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의 응급처치 및 거점병원으로 후송2. 응급정보의 전달 및 후송시의 치료3.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환자진료와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다만,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동구역내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제1호의 임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4. 기타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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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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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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