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제8조 (진료과목과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을 관리ㆍ운영 및 보건의료업무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이 행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는 내과ㆍ외과ㆍ소아과ㆍ산부인과 등의 일반질환 및 치과질환으로서 병원선내에서 처치가능한 진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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