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 제3조 (인정소득의 상한선 및 하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5에 따라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소득의 상한선은 70만원, 하한선은 영 제5조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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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