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 제4조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5에 따라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는 이 고시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일반회계와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의 합으로 한다.
②영 제25조의5제2항에 따라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각각 부담하는 비율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의 4분의 1로 한다. 다만, 일반회계와 각 기금별 부담액은 동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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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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