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 제2조 (재산 및 소득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5에 따라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2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재산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2제1호에 따른 각 재산의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2. 소득기준 : 영 제25조의2제2호에 따른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1,680만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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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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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