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요율 인하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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