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3조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6-01-01 · 시행 2026-01-01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요율 인하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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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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