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제3조 (존속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요율 인하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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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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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